공동·단독주택 대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시작


구리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미니태양광이란?

베란다,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 설치 비용

☆ 용량에 따라 50~60만 원(330W~355W 모듈 1장 기준)

- 설치비 90% 지원 시 자부담금 5~6만 원 수준에서 개인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

- 미니태양광 모듈(330W 기준) 설비는 월 평균 34KW의 전기 생산

- 이를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만4천 원 절감 효과

※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710W까지 보조금 지원


📝 신청기간

☆ 5월부터 12월까지, 선착순 접수

- 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공동주택 경비실 대상

-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태양광” 검색 후 참여 설치 업체로 신청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 필요

-단, 사회적 약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설치비 전액 지원

📞 문의

구리시청 환경과 031-55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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