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공동·단독주택 대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시작
공동·단독주택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시작 」
구리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미니태양광이란?
베란다,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 설치 비용 |
☆ 용량에 따라 50~60만 원(330W~355W 모듈 1장 기준) |
- 설치비 90% 지원 시 자부담금 5~6만 원 수준에서 개인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 |
- 미니태양광 모듈(330W 기준) 설비는 월 평균 34KW의 전기 생산 |
- 이를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만4천 원 절감 효과 |
※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710W까지 보조금 지원 |
📝 신청기간 |
☆ 5월부터 12월까지, 선착순 접수 |
- 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공동주택 경비실 대상 |
-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태양광” 검색 후 참여 설치 업체로 신청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 필요 |
-단, 사회적 약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설치비 전액 지원 |
📞 문의
구리시청 환경과 031-55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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