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평택시의 달라지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을 맞아 평택시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굿모닝평택>에서는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해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세정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확대
아래의 감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문의 031-8024-2321(세정과), 6216(송탄출장소 세무과), 8161(안중출장소 세무과)
2.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 소형주택 기준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 감면 비율 : 법령 25% + 조례 25%
문의 031-8024-2321(세정과), 6216(송탄출장소 세무과), 8161(안중출장소 세무과)
3.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유지
2025년부터 계획되었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공제율 감소(5% → 3%)가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과 동일하게 공제율 5%가 유지되며,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31-8024-2335(세정과), 6225(송탄출장소 세무과), 8173(안중출장소 세무과)
4.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다자녀 양육 기준이 확대되어 기존 3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정의 경우 취득세의 50%(최대 7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문의 031-8024-5541~3(차량등록사업소)
4.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차령초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속 차량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말소등록 기한이 연장됩니다.
문의 031-8024-5541~3(차량등록사업소)
5.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인 요건이 완화되고, 법인을 위한 신규 요건이 추가됩니다.
※ 선정대리인: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문의 031-8024-2311(세정과)
6.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국세청 통보자료를 기반으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이 기존
자치단체장 결정일로부터 30일 이후에서 지방세 납부일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031-8024-2331~4(세정과), 6221~4(송탄출장소 세무과), 8172~5(안중출장소 세무과)
7.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면세점 기준 금액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더 많은 사업소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기준이 면세점 기준 이하 시 지방세 면제
문의 031-8024-2332(세정과), 6222(송탄출장소 세무과), 8172(안중출장소 세무과)
보건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개시 <신설>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문서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을 원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024-4436(평택보건소), 7282(송탄보건소)
2. 생식세포 보존사업 시행 <신설>
문의 031-8024-4351(평택보건소), 7241(송탄보건소), 8618(안중보건지소)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가 기존 생애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난소 및 자궁), 정액 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을 포함하며
임신 준비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의 031-8024-4401(평택보건소), 7241(송탄보건소), 8635(안중보건지소)
사회복지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통상임금에 따라 월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 으로 인상됩니다.
단 개월 수에 따라 상한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 총 급여 중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급하였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문의 0507-1426-1227(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아이돌봄 지원 확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이용 요금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① 아이돌봄 지원사업
-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 이용요금 조정 : 시간당 11,630원 → 12,180원
②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확대 : 기존에는 둘째아이 생후 12개월 이내만 지원했으나 이제 연령 제한 없이 연 최대 30만원 지원
문의 031-8024-3058(여성보육과)
3.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완화
소득이 낮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월 소득 1,951,287원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월 소득 2,439,109원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월 소득2,926,931원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월 소득 3,048,887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031-8024-3031(사회복지과)
4.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활동지원비란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약 5% 인상되었습니다.
문의 031-8024-3035(사회복지과)
5. 육아 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근로자의 육아 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 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로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이 본인의 계좌에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 금액(최대 월 10만원)을
매칭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0~17세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아동만 지원했으나,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조손·부자·청소년모자·청소년부자가족 등)의 아동
문의 031-8024-2933(아동복지과)
7.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의 031-8024-3058(여성보육과)
일반행정
1.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노동시간 여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조정했습니다.
2. 평택사랑상품권 혜택 변경
기존 상시 7% 할인에서 상시 6%, 명절 10% 할인으로 변경되어 명절 기간에 더 큰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상품권 및 카드 충전금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나 사용 기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문의 031-8024-3542(일자리경제과)
3.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설>
평택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버스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노선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수요응답형 버스이며 분기별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의 031-8024-4874(대중교통과)
4.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총 192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업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이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기존보다 더 다양한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민에게도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의 031-8024-3614(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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