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기한은
4월 30일(수)까지이니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12월말 결산 법인
(’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기한을 맞춰 납부해
가산세 없이
세금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2025_천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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