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기한은

4월 30일(수)까지이니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12월말 결산 법인

(’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기한을 맞춰 납부해

가산세 없이

세금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2025_천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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