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갈 청년을 모집합니다!

2025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청년 활동공간 구축 등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관: 행정안전부

공모기간

2025. 1. 13. ~ 2. 14.

2월 14일 금요일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된 후

2월 말까지 서류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공모 신청방법 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심사에서 2~3배수(24~36개소) 선정하여

3월에 현지실사 · 발표심사가 진행되고,

4월 중으로 최종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2025. 5. ~ 11.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선정규모

전국 12개소

공모자격

청년단체 또는 청년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5.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 50% 이상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지원금액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차등지급할 수 있음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역 살아보기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 실험

취·창업 교육,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상가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및

주민교류 행사 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모 신청 방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동의서, 지역사회 협력 의지, 가점 관련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계획서 : 50쪽 이내 작성(서식자료 2∼6, 붙임자료 1∼2 분량 미포함)

동의서 : 대표 포함 운영진 등 참여 인력 전체 작성

지역사회 협력 의지 : 임대 관련 계약서 및 가계약서 등 함께 증빙

추천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천과 사업만 인정

사업자등록증(’25.2.5. 이전 등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5.2.3. 이후 발급)

첨부파일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hwpx
파일 다운로드

제출서류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고 7쪽 이후에

있는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청년지원팀 (☎ 042-606-7242)

으로 방문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마을 만들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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