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반영,

7월 2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이에 따른 일부 사용처

가맹점 등록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천안시청 누리집

천안사랑카드 앱 을 통해

등록 취소 명단을

고지할 예정이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천안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650개소

(전체 가맹점 중 2%)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취소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하고

가맹점 지위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2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며,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

현행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천안사랑카드 ‘앱’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등록취소 가맹점 명단을

추후 공지하고,

소통누리망(SNS)과 블로그,

읍면동 단체회의, 현수막 등

사전홍보를 펼쳐

천안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할 계획이니

시민분들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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