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정부 지침 반영,
7월 2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이에 따른 일부 사용처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천안시청 누리집 과
천안사랑카드 앱 을 통해
등록 취소 명단을
고지할 예정이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650개소 를
(전체 가맹점 중 2%)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하고
가맹점 지위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2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며,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천안사랑카드 ‘앱’과
✔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등록취소 가맹점 명단을
추후 공지하고,
소통누리망(SNS)과 블로그,
읍면동 단체회의, 현수막 등
사전홍보를 펼쳐
천안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 을
최소화 할 계획이니
시민분들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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