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및 콜택시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진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의 경우

자차가 1대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요.

✅ 이용 시간 : 연중무휴

✅ 운행지역 : 진주시 관내

(경상남도 내에서도 운행 가능하며,

부산광역시는 진료를 목적으로

두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 이용횟수 : 1인 1일 4회.

(월 10만 원 한도 내 지원)

✅ 이용 한도 : 1회 2,000원

✅ 결제방법 : 신용카드 및 현금

진주시 바우처 택시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될까?

온라인 또는 유선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해당 대상자에

따른 추가 서류를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1~2주간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우편물로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대상자 승인 허가가 이뤄지면,

경남 특별교통수단 앱을 설치하거나

콜센터(1566-4488)을 통해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차량 대수가 제한적이고

또한 콜 건수가 많이 몰리는

바쁜 시간대에 예약 접수를 하게 된다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바우처 택시 운영대수를

50대에서 97대로 확대할 만큼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이용률이

현저한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용건수

같은 기간 동안 24% 증가한 반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의 이용건수

130%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이용이

늘어난 걸 보면,

바우처 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존재와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책 홍보와 지역사회의 정보 전달

잘 이루어진 덕분이겠죠.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이

이동의 편리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계속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SNS 서포터즈가 작성한 글로서 진주시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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