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4년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된 필지의 (40필지)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4. 10. 31.(목)에 결정, 공시되었습니다

📣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가능기간

2024. 10. 31.(목) ~ 11. 29.(금)

공시대상

40필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


결정지가 열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7.1. 기준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 당 가격을 결정·공시 하였고 (단위면적 : 1㎡)

이 가격을 결정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라고 합니다~

결정지가를 열람하는 방법은

1.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2. 동 주민센터

3.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경우

마찬가지로

  1.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우편, 팩스

*팩스번호는 아래에 있어요

2. 동 주민센터

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중 편하신 방법으로 이의신청 기간안에

신청해주세요!

(이의신청 기간: 2024. 10. 31. ~ 11. 29.)


잠깐! 직접 방문하신다면

토지의 소재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본관 1층


문 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9161, 9089, 9067

팩스번호 : 02-820-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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