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동시다발적 산불발생에 따른

급박한 산불위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산림보호법」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제한행위 등 내용을 잘 확인한 후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상

천안시 전역

📢적용기간

2025. 04. 02. ~ 별도 해제 시까지

📢벌칙

재난안전법 제79조 및 제82조,

산림보호법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행위제한

천안시 전역 입산·소각행위 및

산림인접지역 흡연행위 등

📢제한목적

산불예방,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 질서유지 등

📢유의사항

가.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산불진화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현재,

추가적인 산불발생 시 상황대처가 어렵고,

나. 대형산불 발생지역의 기상이변으로

산불의 진행방향이 수시로 변화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해,

다. 상기와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을 공고하고,

제한사항에 대한 단속 강화,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천안시 산림휴양과

041-521-5525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산불 예방수칙 확인하기▼

#2025_천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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