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사회복지 · 보건제도가 달라집니다!
경상남도는 7개 분야 75개 시책으로 구성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시행('25. 1. 1)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월지급액 : 80세 미만,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12만원
📞문의 : 복지정책과 055-211-4823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시행('25. 하반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과 탈수급‧자활촉진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탈수급 지속한 조건부 수급자
탈수급 후 민간취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지급 ⟶ 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
📞문의 : 복지정책과 055-211-4843
위기 도민 신속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금」지원
시행('25. 1. 1)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회여건 변화로 수시로 발생하는 생계위기가구에 긴급·신속지원으로 전 도민 동행경남 실현합니다.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생계(1인 730,500원, 4인 1,872,700원/월), 의료(1회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원(주거, 교육, 시설이용,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문의 : 복지정책과 055-211-4844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시행('25. 1. 1)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합니다.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183만3,572원,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229만1,965원,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275만358원,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286만4,957원
(기준 중위소득) '24년 대비, '25년 6.42% 인상(4인가구 기준)
📞문의 : 복지정책과 055-211-4844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확대
시행('25. 1. 1)
문화소외 지역 어르신의 여가만족도 제고와 고독감 해소 등을 위해 무료 영화관람 등 지원 혜택을 모든 군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10개군(함양군‧거창군 포함), 1개군 당 연간 52회 운영
📞문의 : 노인정책과 055-211-4885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전 시군 확대
시행('25. 1. ~ 기존 9개 시군, '25. 3.~ 신규 9개 시군)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통합돌봄 제공으로 병원(시설)이 아닌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지원합니다.
전시군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1인가구,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주거‧보건의료‧일상돌봄‧서비스연계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문의 : 노인정책과 055-211-4873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사업'
시행('25. 1. 1)
입식식탁 및 의자 지원으로 좌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를 도모합니다.
입식식탁 미설치 경로당 4,268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증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입식식탁(6인용 기준) 및 의자 등 지원
📞문의 : 노인정책과 055-211-4873
장애인 연금 인상
시행('25. 1. ~ )
장애인연금 최대수령액이 월 42.4만원에서 43.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최대 월 43.3만원
📞문의 : 장애인복지과 055-211-512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확대
시행('25. 6.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고자 합니다.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등
📞문의 : 보건행정과 055-211-4935
말기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
시행('25. 4. ~ )
생애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여 생애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돌봄을 지원합니다.
대상 : 말기암 환자
전문인력팀 월 2회 이상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호스피스 돌봄 계획수립, 통증완화, 가족교육, 자원봉사자 연계 등 * 일부 본인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음
📞문의 : 보건행정과 055-211-4923
희귀질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시행('25. 4. ~ )
희귀질환자 가족의 상호지지를 위해 환아돌봄, 가족힐링캠프, 심리상담 서비스 등 자조모임을 확대 운영 합니다.
대상 : 희귀질환자 및 가족
희귀질환별 자조모임 운영 확대 : '24년 3회 → '25년 4회(증1)
환아 돌봄방 : 자조모임 시 별도 공간에서 환아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족 힐링캠프 : 도내 휴양지에서 1박2일 휴식 제공(1회 시범운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간편상담 후 고위험군은 마음투자사업 연계
📞문의 : 보건행정과 055-211-4925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시행('25. 7. ~ )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합니다.
대상 : 19세 이상 지역 내 정신질환자 대상 8세대
(김해시, 양산시 각 4세대) ‣ 주거지원, 자립지원
정신질환자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 LH소유 독립주거주택 및 자립준비주택
⇒ (자립지원) 약물복용, 스트레스 등 건강 및 재정관리, 지역 내 재활·행정자원 연계, 대인·가족관계 관리 등
📞문의 : 보건행정과 055-211-4934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25. 7. ~ 예정 )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응급출동 및 위기 대응으로 자살 유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받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대상
(심리·정서) 애도상담, 자조모임, 심리부검 면담 등 지원
(경제·환경)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학자금, 일시주거, 특수청소 비용 등 지원 (1가구당 최대 5,600천원)
(자원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서비스 이외의 자원 연계
📞문의 : 보건행정과 055-211-4936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시행('25. 6. ~ 예정 )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합니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본심의 전 사전심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문의 : 의료정책과 055-211-50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시행
시행('25. 1. 3)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가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
영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 종류와 한도 규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관련 규정 마련
- (주요업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 등
- (자격기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문의 : 식품위생과 055-211-5034
도민안전 기업·창업·청년 사회복지‧보건 여성·가족·보육 생활·주거·교통 농림·수산·축산 문화·체육·환경 도민안전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본격 운영 시범사업(‘24. 8. ~) 18개 시‧군, 300개 읍‧면‧동, 순찰대 3,265개 11,229명 기상특보(집중호우, 태풍)시, 마을별 최소 3~4인 자연재난과 (055-211-2824) 일시대피자용 재난안전꾸러미 지원 사업 (신 설) 일시대피자(1박 이내 대피자) / 세면도구, 식료품 등 재난안전꾸러미 구성 제공 자연재난과 (055-211-281...
www.gy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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