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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
매년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인 개인·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2024. 7. 1.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분)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납부기간
2024. 8. 16.(금) ~ 9. 2.(월)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4. 8. 1.(목) ~ 9. 2.(월)
📜납부방법
✔ ARS카드납부(☎142211)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계좌이체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입금(이체 수수료 면제)
✔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
✔ 인터넷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 모바일납부 :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문 의 처
남양주시청 세정과
☎ 031-590-8798,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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