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일 전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에 대해 알아보고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일정) ’25.1.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세법개정)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23년 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은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시스템개편)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시스템 개편, 사전 검증이 어려운 거짓 영수증 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후 정밀 검증
(절세 팁)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 공제·감면 시 절세 꿀팁 안내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확대되는 비과세·공제
1️⃣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하며,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4명 95만원(←90만원) 등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개편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여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차(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동의 기한)
1.15 ~ 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7 ~ 1.20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간소화자료 제공(2.10까지 내려받기 가능)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월 초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시스템 개통
2.28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자・배당・연금・기타)
3.10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근로・종교인・사업・퇴직)
4.1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경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보세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어디서 찾을까?
12.31.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1·’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공제율) (’21·’22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23년~)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 정리
■ 올해 혼인신고 하셨다면?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나요.
■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돼요.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산후조리원 이용하셨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 있으시다면?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7%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 주택청약 계속 넣고 계신다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세청
- 자주목련
네 - 오랜만에똑똑한손오공
굳 - 오랜만에똑똑한손오공
굳 - 아주당당한사슴
감사..ㅎ - 다람쥐 🐿 🐿 🐿
정보 감사합니다 - 프리맨??
좋은 정보 감사해요 - 예전에희망찬코알라
감사합니다 - BATZERO
정보 감사합니다! - 무소의뿔
ㅡ이렇게 연말 정산을 일목요원하게 정리해서 알 수 있다니 진짜 좋아요.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 - 조금솔직한토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조금매혹적인케로로
좋은정보 감사해요 - 잠시희망찬피너츠
정보 감사합니다! - 결과적으로춤추는시계
결혼하신 분은 결혼공제도 있으니 잘 챙기세요~ - 때때로강직한마이크
정보감사합니다 - 대단히지적인라푼젤
좋은 정보 알아가용 - 물레방아
응원합니다 - ♡내사랑수♡
고맙습니다 🌷 - 🏖행복을부르는요정
드디어! - 등산하는 다람쥐
남편카드로 몰아쓰고 있었는데 최적공제조합 해봐야겠네요 - 정말지적인배추도사
연말정산 넘나 어려운것 - 특히인내심있는강아지
올해는 환급 좀 받았으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