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7일 전
출산·양육가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 4가지💰

출산·양육가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 모아봤어요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세법 개정안 톺아보기’ 출산·양육가정편입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로 적용돼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금(2회 이내)한 경우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 ~ 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0만원씩 확대돼요.
공제금액(첫째/둘째/셋째, 만원)
(현행) 15 / 20 / 30
(개정안) 25 / 30 / 40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해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였죠.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완화 소식이에요.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이 조정돼요.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요.
세율 10% 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었고 50%세율은 폐지되었어요. 적용 시기는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입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8년 만에 개편돼요. 다자녀일 수록 혜택이 크게, 한 자녀의 경우라도 현재보다는 유리하게 설계되었어요.

💰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에요. 자녀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죠.
그러나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나요.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들어요.
📌 일괄공제는 개편안에서 제외되어 28년째 5억 원으로 유지돼요.
자녀공제는 고인의 자녀만 해당하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의 자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OECD 국가 2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요.
📅 추진 일정
7월 26일 ~ 8월 9일 : 입법예고
8월 27일 : 국무회의
9월 2일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이번엔 출산·양육가정에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어요.
내일도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잊지 말고 매일 웰로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다람쥐 🐿 🐿 🐿
정보감사합니다 - 물레방아
응원합니다 - ♡내사랑수♡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