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일 전
전자문서도 행정문서 ‘원본’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혹은 학교 또는 회사로부터 행정 문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은 출력된 종이 문서를 제출하죠.
매번 프린트하기도 번거롭고, 그 쓸모가 오래가지 않는 종이를 보며 아깝기도 했어요. 이제, 종이로 출력해야 했던 그 법령이 개정됩니다.
📄전자문서,
야, 너두 원본이 될 수 있어!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를 행정문서 원본의 개념에 포함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전자문서는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았습니다. 그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로 해석했고, 그 결과 계속해서 문서를 종이에 출력해야 했어요.
그 결과,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본’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어요. 이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으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어요. 예시를 한 번 볼까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개정 전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종이 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갈 계획이라고 해요.
📱신분증 원본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처 경찰청)
위 개정안과 더불어,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스마트폰에 저장하기만 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 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모바일 신분증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가능, 추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 예정)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및 은행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 받을 때, 공공 웹사이트를 로그인할 때, 주류를 구입하는 등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렌터카를 사용할 때 등 다양한 곳에서 제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투표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실수로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을 때도 미리 모바일 신분증을 저장해 둔다면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역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 후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령에서 전자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종이 사용을 줄여 국민에겐 더 편리한 행정을, 정부는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
- 다람쥐 🐿 🐿 🐿
좇네요~^^ - 물레방아
응원합니다 - 매일당당한냉장고
네 - 때때로강직한마이크
굿 - ♡내사랑수♡
좋은정책 함께해요 많이 배우네요 고맙습니다 🌷🌷🌷🌷🌷 - 😃막돼먹은마스크
좋네요 - 현재강한오리
좋네요~~^^ - 현재강한오리
좋으네요 - 달달한 상희
좋으네요^^ - 예상보다따뜻한다람쥐
호오 - 매우지적인고슴도치
편리한 정책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