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일 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세법 개정안 5가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세법 개정안을 미리 알고 있으면 세테크, 재테크 전략을 잘 짤 수 있어요! 웰로가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세법 개정안 5가지 골라서 정리했어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공제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가 있었어요.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수영장•헬스장도 3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습료는 해당 안 돼요?"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습료는 안돼요.
‘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예정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 한도(300만원)에 포함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청년들의 대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많이 하시죠? 계좌 신설하고 5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데요. 만약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추징당해요. 5년 너무 길다고요? 그래서 3년으로 줄인다는 소식입니다!
(대상)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입 한도 연 840만 원)
중도해지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월 신청 기간 소식과 함께 웰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돼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총급여액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 원 한도) 비과세
결혼 세액공제
이번에 신설된 세법 개정안이에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 원)를 해줍니다.
적용 기간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24년도에 결혼하신 분들은 소급하여 적용돼요! 생애 1회 한정으로 초혼, 재혼 구분이 없다고 해요.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이상 청년들을 위한 세법 개정안 5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요.
📅 추후 추진 일정도 함께 살펴볼게요.
7월 26일 ~ 8월 9일 : 입법예고
8월 27일 : 국무회의
9월 2일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요즘 절세가 화제이니만큼 꼼꼼히 체크하셔서 세테크•재테크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요!
다음 소식도 웰로가 빠르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매일 웰로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관련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 다람쥐 🐿 🐿 🐿
좋은 정책 기대합니다 - 물레방아
응원합니다 - ♡내사랑수♡
좋은정책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