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마감 D-248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채권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 장기연체채권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방식으로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