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혜택
- 최대 156천원(바우처)
- 신청기간
- 22.01.01(토)~24.12.24(화)
- 정책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정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9세~24세 여성청소년입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바우처 포인트로 생리용품 구매 지원합니다.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이 지원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해당 연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중복혜택 불가
-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4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앱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