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남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4차)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50만원
- 신청기간
- 24.11.06(수)~24.11.13(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 청년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가구 소득 중위 60% 초과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 임차료 15만원 이내 지원, 최대 10개월간 연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다음 달에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또는 김해시청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인구청년정책관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신청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계약서 소재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2022·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내용: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10개월(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 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본관청사 4층)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