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3차)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15만원
- 신청기간
- 24.06.11(화)~24.06.25(화)
- 정책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거주하며 19~49세 청년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지원받는 청년은 월 최대 15만원 보조금을 10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월세를 먼저 납부 후 확인 후 지급받습니다.
-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창녕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녕군이고, 19~49세 이하인 청년
- 공고일 기준 창녕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 계약서(신청자 명의)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