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마감 D-291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545,00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 가구에 서비스 제공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포함됩니다.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광역시 기준 최대 333,000원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서류는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문의는 1600-0777로, 신청은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1급지(서울) 기준 4인 가구 최대 545,000원 지급
· 2급지 (경기·인천) 기준 4인 가구 최대 433,000원 지급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매우청결한콘솔
좋아요 - 하양이깐찍이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 행복한여신
1인 기구도 신청가능 한가요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 - 가슴아픈민
1인가구가능함 - 도탁
대상자 분들, 빨리들 신청하세요. - 수상한버섯
이거 타먹을정도의 지능이면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함 - 수상한버섯
이해하기가 힘들고 복잡한 - garam
정책이 아주 좋아요 - 바닷가구경
정책이 너무 좋아요 - 캠핑하는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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