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마감 D-99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0만원
- 신청기간
- 25.05.02(금)~25.05.16(금)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은 연령, 개인 및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9-34세 이하가 원칙이나 수급자는 15-39세 이하 가능합니다.
-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본인 저축액의 1:1 정부 매칭 지원, 수급자는 1:3 매칭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청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
지원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