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0만원
- 신청기간
- 24.08.01(목)~24.12.31(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신규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1일 이전 결정된 세대도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은 이사비, 월세, 보증료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사비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월세는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며 월세는 매월 15일 이내에 정기 지급됩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결정문,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증빙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신청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2-860-2281입니다.
지원대상
○ 피해주택이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구로구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하고 인도(점유)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
○ 지원사업 시행(2024.08.01)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월세 지원의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지원사업 시행 전 기납부한 월세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내용
-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 1회(입주시), 가구당 100만원 이내(실비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 월세 지원 : 최대(12개월), 가구당 월 20만원(실비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입주 세대
-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1회(입주시), 가구당 30만원(최대)(실비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세대
○ 지원금 지급일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10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15일 이내 지급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이사비 지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 지원)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
- (이사비 지원)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월세 지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월세 지원)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 (월세 지원)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월세 지원)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
-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등)
-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