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시설개선
- 신청기간
- 24.02.07(수)~24.12.31(화)
- 정책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한 이‧미용업입니다.
- 지원은 노후 영업장 인테리어 및 설비 개선을 포함합니다.
-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위생과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미용업
지원내용
○ 노후 이‧미용업 영업장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이‧미용설비 시설개선 지원
- 간판, 바닥, 도배, 조명, 이‧미용의자, 세면대, 온수기, 소독기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금 청구서
- 견적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