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내일채움공제
- 마감 D-245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864만원
- 신청기간
- 25.02.10(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는 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3년에서 10년 가입 기한과 최소 3년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3년이상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지원내용
○ 가입기한: 3년~10년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3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 3년만기 환급금: 1277만원(세전, 변동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신청방법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누리집(https://www.sbcplan.or.kr/)
○ 방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개 지역본(지)부/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 제제공화
3년이상 재직해야하군요 - sktkasu
저번에는 건설쪽만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제한 없나요?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 - 혜미나이
어차피 다 사업주분도 근로자한테 전가합니다 - 주변을경계하는버즈
사업주한테 득이있나요? 안해줄거같은데 - 단비유슬
이번에 제한이 없나요? 저번에는 50인 미만 자격요견이 까다롭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