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원 / 1.95%
- 신청기간
- 24.04.29(월)~24.05.10(금)
- 정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이율은 1.95%입니다.
- 방문 신청은 예약 필수이며 서류는 여러 종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대출조건
-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 제외대상
-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 예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미성년자 및 재외국민
· 신진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신청인 본인(1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 공동 임차인으로 임차계약하는 경우
- 임대인 제한요건
· 법인 (공공임대주택 제외)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이율 : 1.95%
○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대출금 지급 : 입주일 당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술활동 증명서
-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신분증 포함)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대출금 지급위임장
- 포괄위임장
- 자동이체 신청서
- 금융교육이수증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2023년도)
- 임대 계약서류
- 공공임대 계약서류
신청방법
○ 방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층 융자상담실(서울스퀘어 3층)
※ 방문전 예약필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예약 사이트(http://www.kawf.kr/reservation/reserv01_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