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K-스타트업
- 마감 D-106
- 현금
- 기타(전체)
- 온라인
- 지원혜택
- 사업아이템 후속지원
- 신청기간
- 25.02.04(화)~25.06.30(월)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자가 지원 가능하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선발 기준은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및 팀구성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상 및 후속지원이 연계됩니다.
-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입니다.
지원대상
○ 통합공고일(’25. 2. 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팀):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대표자: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 2. 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 2. 4. 이후 창업)이어야 함
○ 선정기준
-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지원내용
○ 참여 부처별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 참가팀을 선발·추천하고, 통합본선과 왕중왕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후속지원 연계
○ 투자자·참가팀 네트워킹 기회
- 통합본선 진출팀(225팀) 대상 투자유치 기회 확대, 참가팀 간교류·협력 증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지원
○ 상금 및 상장
- 왕중왕전 총 상금 13.8억원(최대 3억원) 및 대통령상 등 상장(20점) 수여
○ 정부지원사업 후속연계지원
- ’25년도 통합본선 진출 단계별 창업사업화, 해외진출, 특허지원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후속연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청방법
○ 온라인: K-스타트업(http://www.K-startup.go.kr)
- 예선리그별 운영기관에서 공문 시행 후(운영기관→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참가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