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 지원혜택
- 최대 60% 보조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며 폐업 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 사유는 매출 감소, 사업 조정 신청, 자연재해 피해 등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요건으로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20% 매출 감소가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 후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기초일액 60%를 120~21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고용보험가입신청서와 폐업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방문: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방문: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