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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 마감 D-327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60% 보조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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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 신청

- 방문: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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