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세자금보증
- 마감 D-246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대출금액 90%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대상자는 임차보증금 한도 및 주택 보유 수 제약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 제한되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 보증대상 자금은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자금과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목적의 대출입니다. 보증대상 목적물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용도가 명확해야 하며 권리침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보증비율은 90%이며, 보증한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과 지정된 시기에 맞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보증대상자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보증대상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지원내용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보증한도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연간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근로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방문 : 취급은행
○ 보증신청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 가끔운이좋은케로로
전세보증금 - 확실히강직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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