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마감 D-292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행정안전부
- 국가 유공자와 관련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시 지원 가능하며,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상이함.
- 중복혜택은 불가하며 동일 과세 대상에 감면율 높은 기준을 적용함.
-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이며, 신청서류와 문의처 정보가 제공됨.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