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지원혜택
- 시설, 운전자금 융자
- 신청기간
- 22.01.01(토)~25.12.31(수)
- 정책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은 기본법에 따라 지원되며 융자제외업종은 제외된다.
-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 신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직접대출)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