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지원혜택
- 시설, 운전자금 융자
- 신청기간
- 22.01.01(토)~25.12.31(수)
- 정책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은 기본법에 따라 지원되며 융자제외업종은 제외된다.
-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 신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직접대출)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Zxcvbnm
어떻게 되는지 정책자금 내는것도 하늘에 별따기 보다도 어렵습니다 - 소심한치킨
전문상담사님 답 기다리겠습니다 - 소심한치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건수가 많아서 안된다고하네요 시설자금부족한데요 어찌해야 좋을지요? - 😈싸움잘하는순두부
직접 대출고 안되고, 대리대출은 은행갔더니 문전박대 수준이고, 에고 - Zxcvbnm
감🙂 코로나 19로 인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간제한 받아서 이를이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생겨서 다른 업종으로 경영 하였는데 지금 현 사회가 경제가 어려워 부채 내었서 부채를 갚아야 할정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워서 여러가지 실시하는 하는데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재도전 정책자금 신청 한 경과 사업자금 200만원 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요 한달 임대료 150만원 에 가게 얻어서 경영 하다가 영업 잘되지 않아서 보증금를 임대료 에 이월 되어서 영업 장소를 온겨서 영업을 해 볼려고 해도 소상공인 진흥원 센터에서 재도전 정책자금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 이 지방세.국세 금융 기관 이나 신용카드 라도 연체 나 미납된 사실도 없는데 융자를 내었주지 않는것은 사소한 감정 이라고 생각 됩니다 *글로써 자세한 이야기 하지 못하는것은 너무나 장문의 글를 올려야 하기에* 정말로 숨이 막혀서~ 죽고 싶은 심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