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부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등본상 용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시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건강증진과(031-324-8489)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2024.1.1.이후 지원결정통지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 다른 경우 배우자(남편)의 등본 제출 요망)
신청방법
○ 방문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