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남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 마감 D-23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5.02.24(월)~25.12.12(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소상공인 중 전년도 매출 3억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은 대표 사업장 1개에만 한정되며, 공동명의 시 대표자 1인만 가능합니다.
- 금융,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대기업 직영점, 체납자도 제외됩니다. 2024년 매출 0원인 업체, 카드매출 없는 업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 전년도 카드매출의 0.5%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는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남해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 휴·폐업 및 타시군 이전 사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2024년 매출액 0원일 경우)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카드매출 0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 전년도(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이내)
- 연간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6)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장 명의)
- POS 매출액(POS회사) 등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청방법
○ 방문: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