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간병 SOS 프로젝트
- 마감 D-293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20만원
- 신청기간
- 25.02.01(토)~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은 간병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어야 하며,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어야 합니다.
- 간병비 지원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며, 지급 횟수와 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자는 간병업체에 비용을 지급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로는 입퇴원확인서, 간병비 영수증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1960년생)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등
- 25년 이후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 제외대상
-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자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받은 자
- 기타 시군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간병비(또는 간병서비스) 지원을 받은 자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지급 횟수의 제한 및 회당 지급금액의 제한 없음
○ 지원절차: 대상자가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 지급 후 사후 심사 지급(시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간병사실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
- 간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