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01.02(화)~24.12.31(화)
- 정책기관
경기도
- 2024년 1월 1일 이후 본 사업 지원 12개 시·군에 주소가 있고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부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이어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이용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신청대상 :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산소진시 모집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