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자금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0만원
- 신청기간
- 24.03.04(월)~24.03.31(일)
- 정책기관
경기도 가평군
- 신청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가평군 주민이어야 하며 소득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월세 20만 원을 최대 2년 지원하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가평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3년 3월 29일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 ~ 39세 1인 청년(미혼) 독립가구
- 19 ~ 39세 : 1984. 4. 1. ~ 2005. 3. 31. 출생자 (신청 마감일 기준)
○ (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창업자 : 원가구 소득 미반영(근로, 사업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취업준비생, 학생 등 무직자 : 원 가구 소득 반영(건강보험료 부양자부담금)
○ (주택) 가평군 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 신청일 기준 가평군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구분이 ‘주택’으로 명시되어야 함
○ (근로)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취업준비생, 학생도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또는 타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전국 기준) 주택 소유자
-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주거(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주가 가평군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1가구당 최대 2년,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평군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서
- 가평군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2023. 12. ~ 2024. 2. 월세 납부 증명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취, 창업자)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간)
- (무직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 (본인납부일 경우) 본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부양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피부양자의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 방문 및 우편 :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우 12417)
- 2023. 3. 29.(금) 18:00까지 도착분까지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