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마감 D-328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5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주택도시기금
-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순자산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도 요건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특정 정보와 공공기록이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6.5천만원 이내의 주택입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월세 대출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3%이며, 자산 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 5개월이며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대환대출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 중 월세 대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며,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부담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한연장 신청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환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중인 자 중 보증금 대출을 상환하고 월세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가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중복혜택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 0%(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금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기한연장 신청
- 기한연장시 마다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불가
○ 대환대출
- 대출한도: 1,20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잔액범위 이내
- 대출금리: 연 1.0%(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시 적용된 가산금리는 유지)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8년 가능)
-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서
- 중복대출허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을 이용중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실행한 수탁은행 영업점
-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소득구분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수탁은행 영업점
-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