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마감 D-18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5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주택도시기금
- 대출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단독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자산이 소득 3분위 평균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용도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지원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은 6.5천만원, 월세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이며, 소요자금의 대출비율은 전세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는 0~1.0%이며,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으로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기한연장 신청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환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중인 자 중 보증금 대출을 상환하고 월세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가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 0%(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금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기한연장 신청
- 기한연장시 마다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불가
○ 대환대출
- 대출한도: 1,20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잔액범위 이내
- 대출금리: 연 1.0%(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시 적용된 가산금리는 유지)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8년 가능)
-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서
- 중복대출허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을 이용중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실행한 수탁은행 영업점
-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소득구분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신청방법
○ 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은행)
○ 온라인: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