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 광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3차)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40만원
- 신청기간
- 24.03.04(월)~24.03.15(금)
- 정책기관
경기도 광명시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에서 39세 이하 단독 거주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입니다. 연간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광명시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내 이자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연간 30~4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명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또는 광명시청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 원 이내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5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 연간 최대 연간 최대 30~40만원
* 가구 당 최대 90~120만원(3년 합계)
○ 지원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미과세 증명서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급여증명서류
- 신분증
- 지급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광명시청(https://www.gm.go.kr)
○ 방문·우편: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