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 마감 D-254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법률상담, 소송대리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예술인은 중위소득 125%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하며 법률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은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사건이 해당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과 전화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 「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 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방문: 지부, 출장소, 지소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전화: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