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혼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4.04.01(월)~24.12.31(화)
- 정책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대상은 30∼49세 초혼자이며, 고흥군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소상공업 종사자나 관내 기업체 재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되며,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겼거나 결혼정보업체 중복 가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용의 1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국내 100만원, 해외 200만원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으며, 증빙서류와 세금납부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흥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30∼49세 청년(초혼)
- 1994~1975년도 출생자
○ (거주) 2021.1.1.부터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자격) 농․수·축산, 소상공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제외
- 결혼정보업체 가입등록 시 최초 1회 지원(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결혼정보업체 가입비용의 10% 지원(최초 1회, 최대 2백만원 한도)
- (국내) 최대 100만원/ (국외) 최대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결혼정보업체 가입 관련 각종 증빙서류(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 등)
- 가입비 납부증명서
- 결혼정보업체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증권 각 1부
- 국세·지방세납부확인서 각 1부
- 통장사본
- [상용직]
- (원칙)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납품계약서 중 택 1
- [농․수·축산 소상공업자]
- (농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수산업)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대장
- (축산업) 가축사육업 허가증, 건축물대장과 쇠고기이력제 자료
- (소상공) 사업자등록증(등록일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 고흥군청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