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 마감 D-31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1일 7,53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훈련받을 시 교통비와 식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을 받은 날마다 1일 7,530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시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교통비와 식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