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 마감 D-310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중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임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5%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 대상은 금융 조건을 만족하는 부산 주택과 오피스텔이며 보증금은 2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은 6.1%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이자를 차등 지원합니다. 문의는 청년희망정책과 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19세~39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본인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00백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17 ~ ’25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 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취급은행: 부산은행
○ 대출최대한도: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본인부담 1.0%)
-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본인부담 1.5%)
- 단, 본인 신용·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방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 신청서류 파일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