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5.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 주민등록이 도내 군 지역인 임산부만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지원 지역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입니다.
- 지원금으로 태아당 최대 50만 원 제공되며, 대중교통비와 고속도로 통행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시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임신확인서 및 병원 진료서류가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며, 신청은 보건소 등에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도내 군(郡)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지원내용
○ 지원금액: 태아당 1인 최대 50만원 지급(다태아 100만원)
-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용(택시 등),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지급방식: 현금
※ (임신~출산) 기간동안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취약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동 진료시 지급 원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 병원진료서류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군 관련 부서 등
○ 신청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