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 마감 D-254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5,50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 1등급자는 가입 첫 6개월 동안 9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 후 지정계좌로 환급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사무위탁을 완료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월 본인부담금 7,930원 ~ 25,500원)
*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월 본인부담금 1,590원)
○ 지원방법
-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직전 3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예술인 산재보험 시스템(https://wci.kawf.kr)
○ 이메일: insure@kawf.kr
- 원로예술인, 단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