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 지원혜택
- 정부지원금(바우처)
- 신청기간
- 24.01.24(수)~24.12.31(화)
- 정책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서비스별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서비스는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됩니다. 지자체별로 서비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건강 관련 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서비스별 상이
※ 중복혜택 불가
- 서비스별로 상이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필요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