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마감 D-251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억원
- 신청기간
- 25.01.02(목)~25.12.31(수)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대상. 특정 제외대상은 체납, 신용정보 등재 소상공인 등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최대 10억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 한도로 운영.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 확인 가능.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
지원내용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25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7천만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0%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1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7천만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0%
-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1억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 가능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3천만원
○ 재도전특별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희망형) 1억원, (일반형)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7천만원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한도: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금리: 기준+0.6%p
· 대출기간(거치기간): 운전 5년(2년), 시설 8년(3년)
- 혁신성장촉진자금
·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금리: 기준+0.4%p
· 대출기간(거치기간): 운전 5년(2년), 시설 8년(3년)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기준+0.4%p
· 대출기간(거치기간): 8년(3년 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운전자금 1억원연간 시설자금 5억원
○ 혁신성장촉진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혁신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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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
○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접수 시기
- 대리대출은 1월 2일, 직접대출은 1월 6일 접수개시
- 때때로빠른무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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