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 마감 D-250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보호·상담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여성가족부
- 여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는 1366을 통해 현장상담원에게 긴급 보호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 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
○ 온라인: 여성폭력 사이버상담(https://women1366.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