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 마감
- 의료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한약(3개월분)
- 신청기간
- 24.02.07(수)~24.08.31(토)
- 정책기관
경기도 군포시
-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만 44세 이하 기혼 여성과 동반 배우자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3개월 분량의 한약이 제공되며, 침구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 시 부부 신분증, 관련 진단서,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산본보건지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사실혼 포함)
- 여성 : 만 44세 이하 기혼 여성 중 난임진단을 받은 자
- 남성 : 여성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로 정액검사 결과 아래 항목 중 2항목 이내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천 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 이하
·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 한약, 침, 뜸 등 한방치료에 거부감이 없는 자로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1회 이상 침구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
지원내용
○ 한약(3개월분) 지원
※ 단 한의원 내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정부지원 난임진단서 또는 자궁, 난관, 난소이상 유무확인 가능한 결과지
-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주민등록초본
- (해당 시) 치료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 산본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