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마감 D-256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24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 인천시에 위치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에 대해 월 2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최대 12회 지원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이며,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정책과로 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032-440-1744입니다.
- 신청은 기업, KEB하나, 우리 등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타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월 2만원, 최대 12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관
- 금융기관: 기업, KEB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주,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우정사업본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토스뱅크
-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온라인: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스마트폰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