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30만원(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 신청기간
- 24.03.04(월)~24.04.12(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며, 특정 조건 충족 필요.
- 주소지 및 경영활동 요건을 만족하고 특정 경작지 조건도 충족해야 함.
- 소득 및 법률 위반 이력, 부정 수급 사실은 지급 제외 기준에 해당.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경영주
·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 :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거주) 경영주 거주조건과 동일
·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지원내용
○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7월중 지급(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온라인 : 보조금 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