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 마감 D-254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08년 이후 출산한 가입자가 선정 기준입니다.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2명일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18개월이 더해집니다.
-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