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마감 D-255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2억 원 이하의 중개보수를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가능하며, 타 시도 전출입 시에는 도내 발생 거래만 지원됩니다.
- 부동산 계약 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며, 가족 명의 거래 시 함께 거주했던 가족은 지원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은 계약일 기준 2년 내 신청 시이며, LH 임대차 계약은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 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새 주소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중복혜택 불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 지원기준 날짜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 및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